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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, 아직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?

두더지홍 발행일 : 2025-07-29

 

 

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.

“전세 자금이 급한데, 나는 이미 집이 있어서 안 된다고요?”
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.
**‘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’**고요.

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.
사실은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.
단, 조건과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죠.

오늘은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상황, 조건, 한도, 주의사항까지
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.

 

 

 

 

 


✅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이유

정부와 금융기관은 전세 퇴거, 실수요자 이사, 거주 불가한 주택 보유자 등
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1주택자에게도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

즉, 단순히 ‘집이 있다’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.
그 집이 실제 거주가 어려운지, 처분 계획이 있는지, 이사가 불가피한지가 핵심입니다.


📌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가능 조건 (2025년 기준)

항목 기준 내용
보유주택 기준 1주택자 (본인 + 배우자 포함)
보유 주택 조건 실거주 불가 주택 or 처분 예정 주택
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(상품별 상이)
전세보증금 수도권 최대 5억 원, 비수도권 최대 3억 원 이내
대출 한도 전세보증금의 최대 80% or 2.2억 원 한도
기타 조건 부부 중 무주택자라면 가능성 ↑ / 기존 주택 처분 계획서 제출 필요

 

 

 

 

 

 


🏡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가요?

1.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대출

  • 현재 집을 팔고 전세로 거주 계획이 있는 경우
  • 대출 실행 시점에 매매계약서 제출 필요
  • 대출 승인 후 1~2년 내 처분 조건부로 승인 가능

2. 기존 주택이 실거주 불가한 경우

  • 지방에 부모님과 공동명의 주택 보유
  • 노후, 주거 불량, 상속 받은 빈집 등 거주 불가 주택
    → 실거주 목적 인정 시 전세자금대출 가능

3. 이혼, 세대분리 등 사유 발생 시

  • 배우자에게 집을 양도하고, 새로 거주할 전세집 마련 필요
  • 성년 자녀와 세대분리한 경우 → 별도 1가구로 간주

4.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는 전입 조건 발생 시

  • 청약 당첨자 중 전입 요건 충족을 위한 임차주택 필요 → 대출 허용
  • 단, 주택 보유 이력과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짐

 

 

 

 

 


💰 대출상품별 조건 & 금리

1.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(주택도시기금)

  • 한도: 수도권 1.2억2억 / 비수도권 8천만 원1.6억
  • 금리: 연 1.8%~2.4%
  • 대상: 기존주택 처분 계획이 있는 1주택자 포함

2. 신한·국민·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

  • 한도: 보증금의 최대 80%, 최대 2.2억
  • 금리: 연 4.2%~6.0% 내외
  • 조건: 임대차계약서, 소득증빙, 기존주택 처분 계획 제출

3. 청년 전세대출 (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등)

  • 조건: 일부 1주택자도 가능 (공동명의 제외, 별도 서류 필수)
  • 금리: 연 1.2%2.9% / 한도 1억2억

💡 상품별 조건은 미세하게 다르므로, 반드시 사전 상담 필수

 

 

 

 

 

 


📂 신청 시 필요한 서류

구분 서류
신분 확인 주민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소득 증빙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납부확인서
주택 관련 기존 주택 등기부등본, 처분계획서 (매매계약서)
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, 임대인의 통장사본

📌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이 있다면, 계약서 사본 제출로 가산점 가능

 

 

 


📊 전세보증금 2억 기준 대출 예시

항목 내용
보증금 2억 원
대출비율 80%
대출금 1억 6천만 원
금리 연 4.5% (변동)
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(2년 후 연장 가능)
이자만 납부 시 월 부담 약 60만 원 수준

🔍 초기 목돈 부담 없이 이자만 내는 방식이므로
신혼부부, 자영업자, 프리랜서도 유리

 

 

 

 

 

 


💬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

  • 🧑‍💼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전세로 옮기려는 직장인
  • 🏡 부모님 집 공동명의로 1주택 상태인 30대
  • 💔 이혼 후 자녀 양육을 위해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한 한부모
  • 👨‍👩‍👧 신혼부부로 생애최초 청약에 대비 중인 커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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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 주의사항

  1. 주택 보유 이력 숨기면 불이익
    → 대출 회수, 연체 이자 부과 가능성 있음
  2. 전세자금대출은 ‘거주 목적’이 전제
    → 대출 후 해당 전세집에 전입신고 필수
  3. 기존 주택 매도 계획 미이행 시 불이익
    → 처분 약정 위반 시 대출금 일시상환 요구
  4. 임차보증금 초과분은 본인 자금으로 충당
    → 대출한도는 최대 2.2억 원 내외, 나머지는 계약금 등 필요

 

 

 

 

 


🌿 마무리 – ‘집이 하나 있다’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

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
전세자금대출이 안 될 거라 단정짓지 마세요.

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원칙 아래
정당한 목적과 증빙이 있다면 1주택자에게도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.

중요한 건
✔️ 목적이 분명할 것,
✔️ 서류가 정확할 것,
✔️ 신용과 소득 조건이 무리 없을 것입니다.

그 조건만 맞다면,
당신도 지금 이 순간,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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